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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원인 (생태학적 관점, 사회심리학적 관점, 발달론적 관점, 정신병리학적 관점), 결과 및 대처방안과 예방을 간단하게 이해하여 서술하고, 아동학대의 예를 들어 본인의 의견을 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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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원인 (생태학적 관점, 사회심리학적 관점, 발달론적 관점, 정신병리학적 관점), 결과 및 대처방안과 예방을 간단하게 이해하여 서술하고, 아동학대의 예를 들어 본인의 의견을 쓰..

태풍노을 2022. 5. 26. 23:05

. 서 론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관념이 강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가정내 아동학대에 대해 그동안 정확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았을뿐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정내 일이라고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지 않았다.

아동학대는 돌봐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어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인 상처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에 관한 국제조직(The international Child Abuse network: ICAN)1996재정된 公法; CAPTA(아동학대방지와 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해 정의하길 부모나 보호자등에 의해 저질러진 심각한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또는 성적 학대나 착취의 행위(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관계 없이) 또는 위해에 대한 절박한 위험 상태를 저지르려는 행위를 하려는 시도(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관계없이)라 하였다.

아동학대의 가장 고전적인 정의로 Kempe(1962)"보호자에 의해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를 들 수 있다. 1991년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정의한 내용은 "신체적 구타(폭력), 부적절한 취급(양육), 유기, 신체적. 성적 착취나 가해, 그리고 성적인 측면의 어느 한부분, 또는 그 이 상 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통 아동학대를 방임이 포함된 넓은 의미로의 광의의 개념과 좁은 의미로의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한다. 그럼 아동학대의 원인 및 대처방안과 예방 그리고 아동학대의 예를 들어 나의 의견을 개진해보고자 한다.

 

 

. 본 론

 

1. 아동학대의 원인과 결과

 

1) 생태학적 관점

 

생태학적 관점은 학대의 원인을 단순 원인론, 혹은 직선적인 원인론에서 탈피해 다원론적인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며, 미시체계와 거시체계의 원인 모두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노충래, 2002). 즉 이 관점은 아동과 부모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상호관계성으로 아동학대가 발생된다고 보며, 아동 및 부모의 특성, 가족 환경, 가족이 처해있는 사회 환경, 더 나아가 사회가 지닌 문화적정치적 요소까지 광범위하게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으로 규명하고 있다(Belsky, 1993). 즉 개인, 가족, 사회, 문화, 제도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요소들이 생태적으로 연계되어 아동학대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여러 접근에서 제시하는 관점을 체계적으로 분석, 통합된 것으로 아동 자신의 특성, 부모의 개인적 특성과 부부를 포함한 가족관계이 역동 및 가정이 속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여러 특성이 서로 상호작용 함으로써 형성된 주변 환경이 아동학대와 관련된다고 보고 있다. Belsky 는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학대 현상을 개인차원, 가족차원, 사회 공동체 차원, 문화차원의 4차원으로 개념화 하였다.

 

개인영역: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의 성격과 과거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어릴 적 학대경험, 부모의 사회화 과정, 어릴 적 폭력에의 노출과 경험, 부모의 거부 경험 등이 포함 된다고 할 수 있다.

가족영역: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의 건강과 장애, 아동의 성격과 사회화 기술,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 아동과 부모의 애착, 부모의 부부관계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회영역: 가족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적 사회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부모의 고용과 직장형태, 가족과 이웃, 가족을 위한 사회지지 체계 등이 포함된다.

문화영역: 아동과 부모가 거주하는 사회 문화적 가치와 신념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사회의 문화, 폭력에 대한 그 사회의 태도,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체질 등이 포함된다.

 

2) 사회심리학적 관점

 

이 관점의 특징은 아동학대의 중요한 원인을 가정형편, 부모의 양육태도, 경제수준, 사회문화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 환경적 특성: 여기서는 부모의 자녀양육 지식부족, 부모의 자녀양육 거부 및 포기, 부모관계의 갈등, 별거, 이혼 등 결손가정의 아동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보다 더 많은 학대를 받았다. 특히 자녀의 존재를 무시, 경멸, 부인하는 적대적 양육태도와 자녀를 미숙한 존재 또는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통제적 양육태도, 그리고 자녀교육을 소홀히 하여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 없이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방치하는 안일한 양육태도와 아동에 대한 과잉보호와 무조건적인 허용 및 지나친 기대를 요구하거나 일관성 없는 비합리적인 양육태도에서 아동학대가 발생되고 있다.

 

가정 경제적: 스트레스와 좌절이 학대행동을 유발시키며 높은 정도의 스트레스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고 특히 낮은 계층의 사회경제적 집단이 더 큰 환경적 스트레스를 경험 한다. 또한 빈곤층 및 저소득 계층의 부모가 학대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하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상류층보다 폭력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방임과 학대는 빈곤의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수입이 가장 낮은 수준의 가정의 경우 학대로 인한 아동의 상처가 치명적이라고 보과여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학대가 잦다고 했다.

 

사회문화적 특성:  급변하는 사회문화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거나 문화갈등, 가치갈등으로 혼돈과 좌절 및 무력감을 경험할수 있으며 사회문화적 특성은 부의 실직, 가정소외, 체벌의 용납 그리고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부의 실직상태: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결핍, 좌절과 무력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폭력을 자극하고 학대와 방임을 초래한다.

사회적 소외: 이웃의 영향으로 아동학대 가정이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체계로부터 제외되어 있다.

체벌의 용납: 사회적 분위기가 체벌 및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반적인 태도이다.

아동을 소유물로 인식: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일반적 태도가 아동이 부모가 책한 대로 다루어지는 소유물이라는 믿음이다.

 

3) 발달론적 관점

 

이 관점의 특징은 아동학대의 주요한 원인을 아동자신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아동학대는 아동의 성별에 불문하고 모든 발단단계에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Martin & Beezley, 1977:373-387). 아동은 학대의 원인이 되는 유전학적으로 형성된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을 통해서 자신의 학대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Picton & Boss, 1981:127)

아동학대는 방임 및 학대를 일으키는 아동 측의 요인은 미숙아, 정신지체아동, 장기질환아동, 지체아, 기형아, 미혼모아동, 입양아 또는 많은 자녀가 있는 가정의 아동, 원하지 않는 자녀, 부부관계 또는 가정여건이 나빠진 상태에 있는 자녀, 아들 낳기를 원했는데 딸로 태어난 여아, 심히 고집스럽게 울거나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아기, 무반응 및 과잉행동 및 그 밖의 발달상의 장애를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육자와 성공적인 애착 형성이 실패는 아동학대와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3) 정신병리학적 관점

 

이 관점의 특징은 아동학대의 주요한 원인을 부모 특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즉 학대부모는 다른 부모들과 구별되는 심리적 특성 및 성격구조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이외의 사회, 경제적 및 인구학적 특성은 학대 행위를 촉진하는 요소에 불과하며 직접적 원인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론이다(Gil, 1973:611-621).

성장배경: 일반적으로 자녀를 방임하거나 학대를 하는 부모는 성장기에 그의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고 자라지 못한 경우가 많고 또한 방임이나 학대받은 경우가 많다.

정신 및 신체적 특성: 방임 및 학대부모의 정서는 매우 불안정하며, 충동적이고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고 과로한 상태의 경우가 아주 많다.

경혼상태와 만족도: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여 이혼 또는 별거의 상태가 많으며, 같이 동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 만족도가 낮다. 또한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러울 때 불만의 해소과정에서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도 높고, 가족중에 심한 질병 이나 부상으로 인한 건강에 관한 스트레스는 신체적 학대와 관련이 있다.

양육태도: 조혼으로 인하여 자녀양육에 미성숙하고, 교육수준도 낮아서 유아발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처벌이 자녀양육에 적합하다고 믿고 있으며, 그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 또 양육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거부적이며 적대적인 편이며, 아동학대 및 방임은 자녀를 애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동시에 자녀들의 마음대로 행동하게끔 내버려 두는 방임형 태도인 부모의 거부적, 자율적, 태도와 자녀를 애정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뿐 이라는 행동을 체벌, 강압적인 방법, 심리적 통제로 규제하는 양육태도 부모의 거부적, 통제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

 

4) 아동학대의 결과

아동학대는 신체적정신적 휴유증과 함께 어릴 적 겪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으로 아동의 전 생애를 통해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이러한 아동학대의 심각한 실태와 후유증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폭력피해, 방임 등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과 아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요구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뿐 아니라 청소년에 비해 자기푠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아동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아동학대는 개인주의 가치관 형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의 아동양육환경이 악화로 인해 결국에는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기능 약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많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2. 아동학대의 대처방안과 예방

 

아동학대는 전 세계 어느나라나 사회문제로 꼽히고 있다. 가정내 개인적 문제로만 치부되어 숨겨지거나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재로 은폐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와서 점점더 관심이 높아지고 아동학대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 등이 보고되면서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의 개입이 시작되면서 사회와 환경의 문제로 보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아동학대는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기보다는 부모의 개인적인 요인, 가족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등이 상호작용하여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대책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아동복지법의 개정

 

아동학대 신고의 일원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아직도 아동에 대한 보호자 등의 체별을 허용하는 문화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도 미비하고 신고도 많이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아동학대의 신고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센터와 수사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원적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해야한다.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매우 좁다. 대만의 경우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여 신고를 의무화로 규정하였고, 신고를 불이행 했을 때는 이에 따른 처벌이 뒤따른다. 우리나라 역시 신고의무자를 아동과 접촉을 하는 오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직업과 관련된 가격 정지 등 미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신고의무 규정을 강화해야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다.

 

아동학대사례의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재신고 사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학대는 대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재신고율은 현장조사와 가족사정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아동을 격리보호조치 시키고자 하여도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격리 시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지니고 있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이에 보호자가 격리보호조치 시 완강히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야 하며 아동학대를 당할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시설이나 아동보호센터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감시를 함으로써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학대가정의 치료서비스 수용 의무화

 

아동학대에 관한 법 제정의 목적은 무엇보다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대행위를 한 부모 또는 보호자를 법으로 다스리되 처벌에 치중하기보다는 학대행위를 초래하는 부모의 특성의 교정 및 양육태도의 변화에 필요한 제반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항이 제정되어야 한다.

 

2) 효과적인 아동학대사례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 및 보강

 

누적되는 아동학대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 부담을 지금보다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개별사례별로 정확한 사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서비스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3) 아동보호체계의 보완

 

첫째, 민간기관의 다양한 환경(공적 힘의 미흡) 등은 전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조직 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 추구되어져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 전담상담원을 공무원으로 공채하여 가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져야 한다. 셋째 아동보호 전문상담원들의 자격이 보다 강화되고 이들에 의해 제공되는 아동보호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

 

4) 학교와 교사를 활용한 예방프로그램의 실시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의 발견과, 아울러 학교에서의 교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가능성에 대한 계속적인 주의가 요구되어 진다. 또한 학교의 정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피해아동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는 학교라는 환경을 이용하여 피해아동과 가정에 대한 정보를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전문상담원들과 공유하고, 아동을 위한 지원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 학교를 활용한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


5) 지역사회를 통한 예방프로그램 실시

 

현대 사회에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정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개발되어져야 한다. , 아동과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아동학대 관련업무외 연계체계 확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등과 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관의 구체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3. 아동학대의 유형의 예

 

아동학대의 유형을 일반적으로 분류하면 신체적, 정서적, 성적학대와 방임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발육부진과 아동 유기(abandonment) 미성년자 노동 등이 첨가될 수 있으나 발육부진은 방임의 특별한 형태로 보며 미성년자 노동과 아동 유기는 일반적인 분류기준에는 포함되기 어렵게 구체화 되어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일반적인 분류인 위 4가지 또한 그 기준이 모호한데, 특히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구분지울 때 그렇다. 또 실제 아동학대는 주로 발생 시 한 부류의 학대의 형태가 아닌, 성적학대와 방임, 아니면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등 혼합적인 형태로 발생된다.

 

1)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보통 사람들이 학대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이 신체적 학대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신체적 학대가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손상을 가져오며 발견하기도 쉽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통 신문이나 TV에서 많이 다뤄지는, 보호자나 양육자에게 체벌이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손상행위를 통틀어 신체적 학대라고 하는데, 심한 구타나 발길질뿐만이 아니라 불로 지지거나, 가위 따위의 흉기로 찌르거나, 높은 곳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는 행위들도 포함된다.

보호자나 양육자들은 아이를 다치게 할 목적은 아니었을지 모르나 그것은 전혀 우발적인 것이 아니며 단지 아이가 감당하기에 걸맞지 않는 과도한 징계나 체벌의 결과로 일어나게 되는 것 뿐이다.

 

2)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이것은 언어적, 정신적, 심리학적 학대라고도 불리운다.)

 

이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을 대할 때 부정적인 태도로 임하며, 아동의 정서발달이나 사회성 발달에 심각한,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언어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아동이 공포를 느낄 정도로 고립시켜 두거나( 예를 들어 다락방에 감금 시켜 두거나 장시간 의자에 묶어 놓는 것을 주는 것)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을 주는 것 등이 포함된다 할 수 있겠는데, 이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채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하겠다. 정서적 학대의 신체적 학대는 위와 같은 방임인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또는 아동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며 일반적으로 홀로 방치된다. 이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발육부진(failure to thrive)인데 이러한 아동들은 그들이 늦은 발육의 이유가 될 명백한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동일 연령중의 가장 작은 아동 1/3을 구성하고 있으며 건전한 정신과 감정 표현을 발달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위탁부모 밑에서 자랐을 때보다 빠른 성장률을 보여준다.

 

3) 성적 학대

 

성적 학대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의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을 그들이 동의할 수 없는, 또는 가족 간의 사회적 금기를 어기는, 이해하지 못하는 성적 활동에 개입 시키는 것(Roberge, 1976 )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매스컴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근친강간의 경우를 떠올리면 된다. 여기에 가족 구성원 외의 양육자나 교사들로부터 행해지는 가정 밖 성폭력도 이에 속한다고 하겠다. 성적 학대의 문제점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 하는 사회 분위기와,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이를 숨기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대부분 은폐되어, 은근슬쩍 넘어가서 조기에 발견과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방임

 

방임이라는 것은 음식, 위생, 난방, 의복, 감독, 자극, 안전주의, 의료보호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아동이 그대로 방치된 신체적 방임과 정기적인 검사는 커녕 아동이 아픔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쓰다듬고 안아주지 않는, 정서적, 신체적 접촉이 결핍된 정서적 방임, 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적, 물질적 자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적 방임, 그리고 성적인 교육을 거의 전혀 받지 못하거나 불건전한 성관계를 다룬 매체의 자극에 그대로 노출된 성적 방임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이 아동학대사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학대, 방임, 유기와 중복학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2,394(4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임이 1,870(33.1%)으로 많았으며, 정서학대 773(13.7%), 신체학대 348(6.1%), 성학대 258(4.6%), 유기 14(0.2%)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각각의 학대유형에 포함시켜 살펴본 결과 전체 아동학대사례 유형의 누계는 8,466건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 정서학대가 2,974(35.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방임이 2,878(34.0%)으로 많았으며, 신체학대 2,182(25.8%), 성학대 400(4.7%), 유기 32(0.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학대 사례로는 2014년 아동들에 대한 재학대 사례는 총 503(전체 학대피해아동 대비 8.9%)이지만 아동이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경우 이를 각각의 학대유형으로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총 802건으로 집계되었다. 아동학대 유형 중 가장 많은 학대유형은 방임이 286(35.6%), 정서학대 282(35.2%), 신체학대 193(24.1%) 순으로 나타났다.

 

 

 

. 결 론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식적으로 발달과정에 있으므로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에 대해 이해하거나 예측하기란 어렵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전략에 있어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학대와 노출에 대해 더욱 취약할 수 있다. 그렇다고 아동학대는 아동기에만 한정되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의 사회적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의 자존감이 낮고, 폭력을 체험하고 자랐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녀나 배우자 더 나아가서는 주변사람들에게 학대를 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강력범죄 까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아동학대를 조기에 차단하고 그 피해자의 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학대현상을 예방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제반법령 제정,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상담 등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국가 책임성과 예방성의 원칙하에 국민적 관심과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노충래(2002), 아동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심각성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김형모(2002), 아동학대 유형별 학대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경기대학교.

고경은, 방임아동에 대한 통합적 개입 사례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02, 2008.

이배근, 아동학대의 이론과 실제, 신흥메드싸이언스, 2004.

문영희, 아동학대의 의의와 실태 및 대처방안에 관한 고찰, 2009.

표갑수, 아동학대의 원인론과 대처방안, 한국아동복지학 창간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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