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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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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태풍노을 2020. 6. 3. 16:13

. 서론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정부형태로 크게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로 구분되어 진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구별된다.

대통령제는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각각 독립된 지위를 유지하는 정치체제를 말하며, 의원내각제는 의회에서 내각이 구성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현재 의원내각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로는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이 있으며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로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대한민국 등이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와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 본론

 

1. 통치제도의 개념

정치체제라고 부르는 편이 보다 적합한 일국의 정치전개의 총체적인 형태나 국가형태도 정치제도 속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또는 더 좁은 의미로 정치기구나 정치메커니즘을 가리키는 경우에도 쓰인다. 따라서 공화제, 입헌군주제, 절대군주제, 민주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중심제, 인민의회제 등의 정치체제를 정치제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치기구라고 할 경우 국회·행정부·법원·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국가기관의 구조나 그 운영의 분석에 중점을 두는데 이들 역시 정치제도라 불러도 무방하다. 이들 용어는 모두 정치제도와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2.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

1) 의원내각제

(1) 개념

의원 내각제란 일단 행정과 입법이 분리된 근현대 헌법 기관 형태를 갖추고는 있으나, 내각(행정부)의 존립 근거가 전적으로 의회 신임 여부에 달려있는 정부 형태이다. 주로 행정부의 핵심 인물인 총리와 장관을 입법부인 의회에서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의원내각제는 집행권의 이원적 구조 내각의 성립과 존속의 의회에의 의존, 입법부와 집행부 사이의 권력의 균형과 공화 등을 본질적 징표로 한다. 정부의 의회에 대한 연대책임은 그 중심적 요소이며 장점이다. 그러나 그 연대책임 자체가 정권의 불안정이라는 결정적 단점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그러한 불안정성의 제거가 의원내각제의 일차적 성공조건이 된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의원내각제는 그 뜻은 동일하지만 각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관습의 산물로 인하여 그 형태는 국가마다 다르다.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인도 등이 있지만 이 중에서 영국은 의원내각제의 모국으로 인식되고 있을 만큼 그 발전과정 또한 중요하다. 복잡한 역사 과정을 거치면서 명예혁명(1688)을 통해 입헌 군주제가 확립된다. 권리 장전을 통해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하게 된다.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면 통치는 누가할까? 바로 의회이다. 이때부터 영국은 의회가 주도하는 의원 내각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대통령제와 더불어 양대 민주 정치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2) 유형

고전적 의원내각제

고전적 의원내각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영국과 같이 내각과 의회의 다수파가 형식적으로 일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각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형태인 영국형 의원내각제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제3. 4 공화국과 같이 강한 의회와 약한 내각을 특징으로 하는 프랑스형 의원내각제이다. 프랑스형 의원내각제의 경우 수상이 행정을 담당하고 대통령은 의례적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회는 정부에 대하여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의회를 해산하지 않는 것이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외견적 의원내각제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프랑스의 제5공화국과 같이 이원정부제적 요소를 가진 의원내각제를 말한다.

 

건설적 의원내각제

건설적 의원내각제는 통제된 의원내각제라고도 하는데 독일 기본법과 같이 강한 정부와 약한 정부를 기초로 한다. 이 경우 의회가 의결을 통해 후임 수상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 수상에 대하여 불신임을 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3) 특징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인 데 대하여,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자로서 의례적·형식적 권한을 가지며 행정권은 의회의 다수당에 의하여 구성되는 내각에 속하므로 행정권의 이원적 구조를 그 특색으로 한다.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밀접한 협동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색이다. 이러한 관계는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따라서 내각은 의회의 다수당에 의하여 구성되므로 내각각료는 의원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성립되어 그 결과 각료는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정부도 법률안제출권이 인정된다.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에 의한 권력적 균형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입법·행정의 양기관이 평등과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그 특색으로 한다. 양기관이 균형을 이룬다 함은 국가의 기본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공동으로 참여함을 의미할 뿐 아니라 상호간의 정치적 통제에 있어서도 균등한 입장에서 통제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양기관의 평등과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결의권과 정부의 의회에 대한 해산권이다.

 

입법부나 집행부간의 공화와 협조

의원내각제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분리, 독립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두 기관이 밀접한 공화,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4) 장단점

장점

의원내각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조에 의해 신속한 국정처리를 할 수 있다. 둘째,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체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마찰을 피하고 능률적이고도 적극적인 국정수행을 할 수 있다. 셋째,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 넷째, 입법부로부터의 신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능한 인재가 기용될 수 있다.

 

단점

의원내각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부와 행정부를 독점할 경우에는 정당정치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또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 둘째, 다수정당이 난립된 경우에는 정국의 불안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셋째, 입법부가 정권획득을 위한 장소가 되어 정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

 

2) 대통령중심제

(1) 개념

대통령 중심제란 요약해서 말하면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행정부·사법부,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부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미합중국이 영국에서 막 독립하였을 때, 군주가 없었기 때문에 선출된 군주라는 개념의 연방 대통령(President)을 만들었다. 이로서 의장이라는 President가 대통령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국민이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모두 선출함으로써 이원적 정통성(Dual Legitimacy)을 부여한다.

군주제의 폐단인 장기집권과 세습을 해결하기 위해 군주를 국민들이 직접 뽑고 임기를 한정하는 대신 과거 군주의 권한에 해당하는 수준의 권력을 부여했다고 보면 된다. 즉 맘먹으면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국가 정책을 자기 방식대로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현대 국가에서는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법에 기반을 두도록 하고 그 법을 국회가 제정하며, 형벌 부과 등은 대통령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하여 권력을 분리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법에 기반을 두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며, 누군가를 잡아 가둘 때도 자기가 못 가두고 검찰을 시켜 기소한 다음 법원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에 따라 간혹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분리되기도 하지만 국왕이 없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두 지위를 모두 겸한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2) 유형

고전적 대통령제(미국)

완전한 3권 분립으로 행정권의 수반이 된다. 임기는 4년이며 의회에 책임 없고 국회해산권도 없다. 의회역시 정부불신임권 없으며 입법을 독점한다. 국가원수이자 행정 권력의 총 권한을 갖고 국가를 외교상 대표하며 실질적이나 명목상으로나 모든 행정사항의 지휘자이다.

직선제로 대통령이 선출된다.(미국은 형식상 간접선거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거인단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미리 밝히게 되어있고 이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은 직선제로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직접선거로 분류된다.)

 

의원내각제와 유사한 대통령제(라틴아메리카 대통령제)

칠레,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등에서 행해지는 정부형태. 대통령제에 의원내각 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을 말한다. 모방적 대통령제라고도하며 미국식 민주주의를 도입한 라틴아메리카의 대통령제를 일컫는다.

 

후진국의 신대통령제

카를 뢰벤슈타인이 주창한 정부의 형태로, "어떠한 특수한 입헌적 조치를 통해 집행권자인 대통령이 국가의 다른 기관보다 우월한 정치권력을 갖는 정부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더 자세히 서술하자면, 많은 제 3세계의 국가들에서 권력분립이 되어있는 대통령제를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 커지도록 왜곡된 것을 일컬었다.

 

(3) 특징

대통령의 직선제와 임기제

대통령제의 고전적 원형으로 간주되는 미국형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직선제와 임기제를 구조적 원리로 하고 있다.

 

집행부의 일원적 구조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안정과 권위를 위하여 그 구조를 일원화하고 있고 그 결과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집행부수반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

 

대통령과 의회의 상호독립성

행정부는 그 존속이나 지위에서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이 없는 대신 의회의 대통령불신임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내각불신임으로 언제든지 갈아치워질 수 있는 총리와 달리 대통령은 그 임기 동안은 국회의 신임을 조건으로 하지 않기에 명실상부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는 자연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동일정권이 유지되며, 이런 뜻에서 대통령중심제 또는 대통령임기제라는 제도가 유래된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소속하는 내각(Cabinet)도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단순한 보조기관이나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으며,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독임제 행정부 수장이다.

 

입법부와 집행부의 상호억제와 균형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의회와 행정부 양자간의 견제와 균형이 강조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Veto)을 가지는 대신, 의회는 조약의 비준과 고급공무원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또 일반적으로 의회는 행정기관의 설치와 활동에 관한 법률제정, 예산심의, 국정조사, 탄핵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다.

(4) 장단점

장점

적어도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내각제보다 정국이 안정될 수 있고, 리더십도 더 강하게 발휘될 수 있다. 국가원수와 내각수반이 동일인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인지적으로 편리하다. 투표권 행사의 결과로 누가 대통령이 될 지 명백히 알 수 있다. 엄격한 3권분립으로 통하여 1당 독재로 빠질 위험성을 어느정도 차단 할 수 있다.

 

단점

현대의 큰 정부는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짐으로서 입법부와 사법부와의 권력 균형이 불균형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통령이 암살, 유고 될 경우의 타격이 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통령 등의 직책이 존재한다. 임기말 레임덕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단임제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국외자(Outsider)가 출현할 수 있다. 정치적 이력이 전혀 없던 사람이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갑자기 국가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에 비해 개인 독재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 정확히는 의원내각제가 '1' 독재의 위험이 크다면, 이 쪽은 '1' 독재. 이에 대해 의원내각제 지지자들은 대통령 중심제를 민주정치와 정당정치가 발달하지 못한 후진국들이나 개발도상국들이 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비판한다. 이것을 대통령 중심제의 결함이라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현재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과거 남아메리카[3]에 위치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대통령제를 이용해 수십 년간 장기간 집권하면서 독재를 펼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미국, 프랑스, 대한민국 정도에 불과하다.

 

3)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 비교

(1) 특징

구분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집행부의 구조

이원적 구조

대통령 또는 군주 = 명목상의 국가원수

내각 = 실질적 집행부

일원적 구조

대통령(직선) = 국가원수이자 집행부 수반

권력분립

상호의존

상호독립

집행부의 정치적 책임

내각불신임

의회에 대한 무책임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견제

내각불신임과 의회해산권 인정

내각불신임 및 의회해산권 부인

집행부와 의원직 겸직

허용

부인

집행부구성원의 의회출석발언권

인정

부인

(2) 장단점

특징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특징

장점

민주주의적 요청 충족

독재화 연방국가, 정당제도, 주의 권한

단점

책임정치의 구현

의회에 대한 무책임 대정부통제권

정치적 대립의 신속한 해결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시 국정중단

의회의 신임 획득을 위한 인재 등용

정치적 훈련의 기회 부족 정당제도

단점

정국 불안 건설적 불신임제

집행부의 안정

장점

강력한 정책 추진 불가 수상정부제

강력한 집행부

다수의 횡포가능성

의회다수파의 횡포 방지

 

3.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

1)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

대한민국의 정부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활동이 서로 각기 독립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의원 내각제를 취하는 국가들처럼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것을 첫째로 들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의 구성원들이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들 수 있다. ,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없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는 요소들이다.

 

2) 헌법상의 의원내각제적 요소

(1)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 허용

(2) 국무총리 임명시 국회의 동의

(3) 국무회의의 헌법기관화, 심의기관화

(4)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부서제도

(5)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출석 발언권

(6)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

(7)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의 요소도 있으나 기본적인 것은 대통령 중심제이다.

 

3) 입법작용

(1) 입법 재량의 남용 금지

입법의 행사는 입법부가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이나 적법절차의 원칙, 비례와 공평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2) 입법권의 통제 방법

대통령에 의한 통제 -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제출권, 헌법개정 제안권

국회 스스로의 통제 - 법률안 제출, 상임위원회 심의, 특별의결정족수

법원과 헌재에 의한 통제 -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3)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국민대표의 원리

정권교체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

공개와 이성적 토론의 원리

 

(4) 국회의사 절차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의사공개의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

 

(5) 국회의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 헌법개정안 발의, 심의, 의결권

()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

() 국회규칙제정권

() 법률제정권

 

재정에 관한 권한

() 조세법률주의 - 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는 원칙

() 예산안 심의확정권

()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에 대한 승인권

()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권

() 국채모집 동의권

() 재정적 부담이 될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국무총리 임명동의- 국회가 당사자가 되어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 원들은 국무총리임명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표결할 권한을 가진다.

()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임명 동의

() 헌재재판관, 중앙선관위위원 3인 선출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탄핵소추권, 국정감사 조사권

국회에게 대통령의 헌법 등 위배행위가 있을 경우에 탄핵소추의결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거나 국민에게 탄핵소추의결을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은 국회의 재량행위이다.

 

국회의원의 특권

() 면책특권 -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권을 말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자기 소신을 발언하고 또 양심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국회 밖에서 행한 발언이나 국회 안에서 행한 발언이 국회 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지게 된다.

() 불체포 특권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한 회기 중에 석방된다.

 

국회의원의 의무 - 청렴의무, 이권 불개입 의무, 겸직 금지의무, 국익 우선의무, 지위남용 금지의무

 

4) 행정작용

(1) 대통령 권한

불소추특권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

() 비상적 권한 - 긴급입법권과 긴급처분권, 계엄선포권, 국민투표부의권

() 헌법기관 구성권 - 대법원 구성권, 헌법재판소 구성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권, 감사원 구성권

() 집행에 관한 권한 - 최고결정감독권, 법률집행권, 국가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 정부 구성권, 공무원 임명권, 국군통수권

()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 임시회 요구권,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공표권, 행정입법권

() 행정명령권

() 사법에 관한 권한 - 위헌정당 해산 제소권, 사면권

 

(2)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외부적 통제

() 국회에 의한 통제 - 동의, 승인, 국정감사와 조사, 해임건의, 탄핵소추 등

() 법원에 의한 통제 - 명령규칙심사. 처분의 위법성 심사 등

() 헌재에 의한 통제 - 탄핵, 기관쟁의, 처분의 헌법소원, 긴급명령 등 위헌심판, 명령, 규칙 심판 등

() 국민에 의한 통제 - 여론, 저항권, 국민투표 등

 

내부적 통제 - 국무회의 심의, 문서, 부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및 해임 건의권, 자문기관의 자문 등

 

(3)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무총리는 부통령의 궐위로 현재 대통령의 직무대리자로서의 지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로서는 각부장관보다 상위의 지위로서, 행정각부의 장을 지휘 감독하나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로서는 행정각부의 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5) 사법작용

(1) 사법의 특성

소극성, 수동성,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독자성, 보수성

 

(2) 사법의 기능

기본권 보장, 법질서 유지, 법인식과 선언, 사회적 갈등해결로 사회 평화 보장

 

(3) 사법심사 배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 단심

국제법상 외교특권

권력분립 상 한계 - 통치행위(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고 인정되는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긴급재정경제명령)사건에서 언급하였다.)

 

(4) 사법권의 발동 요건

구체적 사건성, 당사자 적격성, 소의 이익, 사건의 성숙성

 

(5) 사법권의 독립의 의미

법원의 독립 - 행정부,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법관의 독립 - 재판상 독립(헌법, 법률, 양심에 따른 재판), 신분상의 독립(인적독립, 신분보장)

 

(6) 법원의 권한

재판에 관한 권한 - 민사, 형사, 행정, 선거재판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 법원이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명령, 규칙의 효력을 심사하여 이를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당해 명령, 규칙을 그 사건에 적용함을 거부하는 권한을 말한다.

위헌법률심사 제청권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다.

자율권

 

6) 헌법재판소

(1) 위헌법률심판권

사법기관이 의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당해산심판권

정부의 제소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3) 탄핵심판권

국회의 탄핵소추 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게 된다.

 

(4) 기관쟁의심판

기관쟁의심판이라 함은 국가기관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간에 권한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독립적 지위를 가진 제3의 기관이 그 권한의 존부, 내용, 범위 등을 명백히 함으로써 기관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이라 함은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받는 법적 권리구제 방법이다.

 

4.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성과 문제점

1) 특성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주로 대통령제의 모델을 기초로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변형된 대통령제를 유지해 왔다. 변형된 대통령제하에 대통령은 사정권과 당권이라는 두 가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사정권이란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며 당권이란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재로서 공천권, 당직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실상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권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며 이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 이러한 한국 정부형태의 원형은 바로 건국헌법으로부터 주조(鑄造)되었다. 건국헌법 제정 당시 헌법초안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헌법초안위원회 유진오 원안과 권승렬 참고안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했는데 이 두 가지 안은 양원제 국회,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와 위헌법률의 사법심사제도 면에서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그러나 건국헌법(제헌헌법)은 미군정하에서 이승만 국회의장의 주장에 따라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원 및 국무총리제가 가미된 정부형태를 취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미국인이 남조선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과 일본과 같은 제도는 군주국제도이고 미국은 민주제도인 만큼 민주국제도가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고로 그것을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고 국회의장에 선임된 후에도 대통령제를 계속 주장하면서 한민당과 헌법기초위원회에 정부형태가 내각책임제로 되는 경우 자기는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결과 건국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는 역대 대통령중심제 중에서 가장 미약한 것이 되었다.

419 학생의거를 통해 성립한 1960년의 의원내각제는 꽃을 피우기도 전에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폐지되고 말았고 그 이후 정부형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강도(强度)면에서 차등을 보였을 뿐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고 주로 대통령의 권력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변형된 대통령제가 유지되어 온 것이다. 3공화국의 헌법 역시 대통령제의 원형에 가장 근접한 정부형태를 취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 역시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국무총리제에 의한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국회의원겸직,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중심의 절충형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현행헌법상 정부형태 역시 변형된 대통령제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국회해산권 등을 폐지하고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른바 제5공화국 헌법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대폭 정리하였으나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국무총리제에 의한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 국무위원의 국회의원겸직,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개별적 해임건의권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는 있으나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다양하게 가미되어 있다. 현행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제적 요소로는 대통령의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집행에 관한 최고의 권한과 최종적인 책임의 대통령에게로의 귀속,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그 대표성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 대통령은 임기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국회도 대통령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수가 없으며 대통령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로는 외형상 의원내각제의 내각과 유사한 국무회의제도, 국무총리 임명 시 제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며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점,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하는 점,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점,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국회출석발언권 등을 들 수 있다. 즉 우리의 대통령제는 미국의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입헌주의적 권력분산형을 기초로 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제와 달리, 내각제 요소를 많이 도입하여 권력분립보다는 권력융합적인 성격이 더욱 강하다.

 

2) 문제점

현행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국희의 소수당이 되는즉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가 되는 경우가 빈발하게 되면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타협올 이루어내는 정치적 관행이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와 대통령 또는 행정부 간 대립이 심화되고 국정운영의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에 이루어진 당총재직 폐지와 같은 정당개혁으로 인하여 대통령이 더 이상 소위 제왕적 당총재직을 겸하면서정당올 장악하고 있지도 않고 국정원검찰, 국세청과 같은 권력기구를 통한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도 하지 않게 되면서 반복되는 교착상태의 장기간 지속은 대통령의 정책추진력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권위주의적 또는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보다 민주적인 대통령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정책추진력이 저하되면서 국정운영의 안정성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데에는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들도 일정 부분 관련되어 있다. 현행 우리의 대통령제는 주지하다시피 미국을 대표적인 모델로 하는 대통령제이면서도 과거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유산이기도 한 내각제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는 일종의 혼합형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우리 대통령제에 가미되어 있는 이러한 내각제적 요소들이 민주화 이후, 특히 최근 일련의 정치개혁이 이루어진 이후 국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올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및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권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출석요구 및 질문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권,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국무위원의 의원직 겸직 허용 등 내각제적 요소들은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주로 대통령의 국회 정치과정에 개입을 가능케 하여 대통령의 권력 강화에 기여하거나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는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견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즉 민주적 외관을 갖추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더욱이 최근 들어 우리의 대통령제가 민주적인 대통령제로 이행되면서 이러한 내각제적 요소특히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권그리고 관행적으로 사실상 해임권이나 다름없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둥이 행정부에 대한 생산적인 견제와 균형보다는 오히려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조장시켜 대통령이 정책추진을 하는 데 있어 효율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대통령제는 국가권력의 분립을 통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보장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분점정부가 빈발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의제를 주도하고 이에 맞는 정책법안을 입법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결론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우리의 대통령제는 오랫동안 국회는 약화되고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제왕적 또는 권위주의적 대통령제가 유지되어온 바 있다. 이제 우리의 대통령제는 민주화 이후특히 최근 정당개혁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보다 민주적인 대통령제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왕적 또는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예외 없이 국회의 다수당이었던데 반하여 민주화 이후에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국희의 소수당인 소위 분점정부가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화 이후 대통령제가 그 이전의 대통령제와는 질적으로 달라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행 대통령제와 관련하여 아직도 우리의 대통령제는 강력한 대통령제라는 주장이 있다. 물론 우리 정당이나 국회가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입법과정등에서 행정부의 역할이 크고아직도 우리 정치에 있어 대통령 중심의 권위주의적 관행이나 문화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전과 비교하여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권한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 약화보다도 정치제도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당이나 국회가 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들 정치제도가 강화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본다. 아울러 이처럼 변화된 정치제도 내에서 행동하는 행위자들의 의식개혁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2001년 말부터 시작된 당총재직 폐지대통령 후보와 당대표의 분리대통령 후보선출을 위한 상향식 국민경선제의 채택 등의 정당개혁으로 인하여 더 이상 대통령이 집권당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는 총재직을 겸하지 않게 됨에 따라 우리의 대통령제는 한층 더 민주적인 대통령제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결국 1987년 민주화 이전에 대통령의 권력이 확장되어 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민주화 이후에는 대통령의 권력이 축소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최근 정당개혁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처럼 대통령의 권력이 축소되면서 보다 민주적인 대통령제로 이행되고 있지만 민주적인 대통령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아직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아니면 구비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당총재직 폐지 등 정당개혁으로 이제 비로소 민주적인 대통령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정부형태 변경을 통하여 대통령제를 우리 정치 현실에의 적실성도 분명하지 않은 다른 형태의 정부형태로 바꾸려고 하기 보다는 대통령제와 조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중위수준 정치제도들을 개혁하고 새로운 제도들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민주적인 대통령제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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