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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맞벌이 가족의 특성과 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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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맞벌이 가족의 특성과 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태풍노을 2022. 5. 25. 20:32

. 서 론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199027.4%에 불과하던 맞벌이 가구의 비울이 2000년대 35.4%로 늘어났고, 2018년에는 46.3%로 크게 증가하였다. 맞벌이가구의 증대는 곧 일가정양립의 문제로 연결된다. 기존의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이분화된 역할구도 속에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지만, 이인소득자모델, 즉 맞벌이가구 모델에서는 새로운 역할 분담구조가 요구되는 것이다. , 일과 가정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어떻게 조화롭게 양립할 것인가가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승하고 사회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족이 점점더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맞벌이 가족은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직업을 가짐으로서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 등 자아만족과 행복감을 경험하는 새로운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맞벌이 가족의 취업은 단지 임금수입의 획득 또는 가계의 경제적 보충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 여성이 직업을 가짐으로서 생활의 질 향상, 사회참여나 자기실현 등 사회적·정신적 동기에 의해서도 행해진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족이 점차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맞벌이 가족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몫이라 여겼던 가족원에 대한 돌봄노동 및 가사노동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맞벌이 가족은 일과 가사의 일을 양립하면서 그에 따른 갈등의 해결문제가 사회의 정책과제가 되었고 정부에서도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가 제정비 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맞벌이 가족의 증가는 가족과 직장의 보다 조화로운 양립을 지원할 있는 사회적 대응책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맞벌이 가족의 특성과 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서술하고자 한다.

 

 

. 본 론

 

1. 맞벌이 가족의 개념

 

맞벌이 가족은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모두 직업을 가짐으로써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과 사회적 지위 확보, 가정경제 기여 등 자아만족과 행복감을 경험하는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가족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맞벌이 가족은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한다는 면에서 기능적 측면이나 가족관계 측면에서 가족의 역할분담이나 가족이데올로기의 변화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남편은 도구적 역할을 하고 아내는 표현적 역할을 하는 과거나 기존의 역할과는 다르고 분담적인 부부역할에서 역할의 공유, 동등한 의사결정,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맞벌이 가족의 특성

 

1) 자녀의 양육·교육

현대사회에 들어 맞벌이 가족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라고 할수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인구감소라는 사회문제화 되어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영아기 자녀를 둔 둔 취업여성의 경우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을 더 욱더 호소하고 있는 것이 여성들의 실정이다. 이는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사회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자녀의 양육문제와 결부될 때는 과거지향적인 인식이 여전하며 또한, 보육시설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교육문제는 사회문제의 이슈가 되고 있다.

 

2) 가사역할의 분담

전통적으로 가사역할은 여성의 역할로만 간주해온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은 직업을 가져도 가사노동의 책임을 크게 느끼지 않는 반면, 여성에게는 취업을 해도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기회를 주지 않는게 현 실정이다. 따라서 기혼여성이 가정에서의 역할을 재조정하지 않는 한 맞벌이 가족에서 야기되는 가족구성원들간의 문제들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3) 가족관계

맞벌이 가족에서 주부의 취업은 부부의 역할구조나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맞벌이 가족에서 주부의 취업이 부부간의 외면적 역할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태도 및 관계에서도 변화를 가져와 부부 및 가족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가족복지의 개념

 

가족복지는 가족의 욕구와 문제에 대응하는 것으로 가족생활을 보호, 보장, 강화가고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반 서비스 활동을 의미한다(조흥식,1997). , 조흥식은 가족복지란 첫째, 목적 면에서 국민의 생활권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가족의 행복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주체면에서 가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가 되며 셋째, 대상 면에서 가족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한 한 단위로서의 가족전체가 되며, 넷째 수단 면에서 제도적, 정책적, 기술적 서비스 등 조직적인 제반 활동이 되며, 다섯째, 범위 면에서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보았다.

 

가족복지는 가족문제의 해결, 예방, 인간의 사회적 기능 수행의 활성화, 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제도의 강화나 수정 및 변화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적 노력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것은 가족복지가 인간의 권이고 사회적, 국가적, 잭임이라는 가치관과 더불어 가족은 사회의 기초단위이며 바로 이 가족의 생성과 발전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 개개인과 그 가족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가족복지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4. 우리나라 맞벌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출산율의 저하라고 할 수 있는데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6.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년에는 1.47명으로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떨어져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출산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책이라는 허울보다는 각 기업이나 직장에서 주도하여 지원정책에대해 적극 추진할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1) 맞벌이 부부를 위한 국가 지원정책

 

(1) 출산휴가·육아휴직

근로복지법(20021)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086)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로서 맞벌이 가족을 위한 효과적인 복지대책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의 목적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생활에 안정을 기여한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방지하며, 육아에 돌봄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권 보장을 위하여 부부가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율이 7.4%(통계청. 2015)로 극히 일부에 해당이 되며, 그나마도 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부모권보장정책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화 해야 한다.

 

(2) 배우자 출산휴가제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출산한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이 출산과 육아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의2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배우자의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의 출산일 전후에 휴가를 실제 사용해 출산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3)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자녀가 만 6세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양육을 위해 휴직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양육대상의 아이는 법률상의 양자나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도 포함된다. 사업주는 남녀를 불문한 근로자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동일 아이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동일 아이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유아기 근로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는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5) 가족돌봄휴직제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이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이다. 일시적인 가족돌봄 부담으로 인한 경력의 단절을 방지할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6) 맞춤형 보육제도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한 제도로 시행되었다. 종일반은 맞벌이 가정이나 구직·돌봄 필요사유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맞춤반은 전업주부의 자녀가 주 대상이다. 맞춤반의 경우 긴급보육바우처(15시간)가 도입되어 보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병원 방문 등으로 추가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5. 맞벌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개선방안

 

1) 가족복지 지원체계

(1) 자녀 출산과 양육 복지정책

맞벌이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으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녀 출산 및 보육·교육 관련 정책과 서비스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전·산후 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 출산을 전후한 취업여성의 보호는 근로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016월 국회는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그 비용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모성보호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육아휴직제도의 법적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이 있으나 기업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육제도: 보육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보호자가 근로나 질병, 기타 사업으로 인해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유아를 심신의 보호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해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족은 여전히 아동보호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제도이며 부모는 자신의 가족을 잘 돌볼 책임과 함께 이를 위한 권리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2) 근로복지정책

남녀차별제도의 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주된 목적은 성차별 근절이다. 따라서 맞벌이 가족을 위한 정책에서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제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해결: 취업한 기혼여성들의 상당수가 저임금과 미숙련등의 불안정한 직종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취업하지만, 결혼 전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경제적 이유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간제 근무 및 여성고용할당제: 시간제 근무가 불안정한 고용으로 여성인력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여성고용할당제는 채용과 승진 인원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로, 노동시장의 차별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남녀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이 저임금 기업군과 남성보조적 직종이나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고있는 현실에서 기업 내부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하위직에 머무는 등의 차별 철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겠다.

 

(3) 보육서비스

맞벌이 가족을 위해 운영시간에 따라 반일제, 종일제, 시간제, 숙박보육과 보육 장소에 따라 가정보육 기관보육, 기관부설교육, 교회부설교육 등의 실시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 소득산정 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 일부만을 소득인정액에 합산함으로 보육료 지원확대와 야간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과 야간 보육교사를 확충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한다. 기업의 보육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장 내 시설 설치 위주에서 탈피하여 고용주의 보육비용 분담방안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결 론

 

가족 친화적 사회정책으로서 가족을 단위로 한 포괄적종합적이면서 약화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원칙하에 가족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가족 친화적 사회정책의 추진으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가족원 전체를 위해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족 기능강화를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 가족원 개개인의 이기주의와 세대 차이를 감소시키고 가족단위의 여가를 보냄으로써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공고히 하고 가족중심의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로 끄 기능을 강화 시켜주어야 하는 것이 가족복지정책의 기본원칙이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족이 점차 증가하면서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맞벌이 가족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몫이라 여겼던 가족원에 대한 돌봄노동 및 가사노동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맞벌이 가족은 일과 가사의 양립에서 오는 갈등의 해결문제가 사회의 정책과제가 되었고 정부에서도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가 제정·개선을 통하여 대처하고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가족복지정책이라는 이름만 있는 안이한 정책이 아니라 대상 가족전체를 위한 문제점과 욕구를 해결할수 있는 독립적이면서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기반으로 한 가족복지정책을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가족구성원 한 사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가족전체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학적인 관점에서 가족복지정책을 재정비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1차적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가족이 그들이 다양한 욕구해결을 통해 진정한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모든 국민과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최정숙 저, 가족복지론, 학지사, 2020

홍봉수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20

권신영, 공정원 외 2명 저, 가족복지론, 어가, 2020

김혜경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9

이윤정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9

국가통계포털 KOSIS 홈페이지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 한국사회 맞벌이부부의 일과 삶, 2011

서현숙, 맛벌이부부의 가족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2001

황재희,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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